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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
자격증 가산점 취득일 및 가산비율 |
Question: 가산점을 받는 자격증은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산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의 답안지 가산표기란에 표기해야 합니다.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볍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은 자격증(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 또는 0.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폐지된 자격증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될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자: 에듀윌 콘텐츠 마케팅팀 성정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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