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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13년 1월 15일 오픈되서 그것만 믿고 기다리려 했는데요.
이번 에듀윌 연말정산 노하우 특강을 무료로 보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리 알고 준비한 만큼 돌려받는 환급액도 커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노하우 특강에 알쏭달쏭한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싱글 직장인편 강의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많은 부분에 있어 공감하실 겁니다.
자~ 함께 보시죠~~~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단어만 들어도 답답해 지는데요.
어려운 개념들을 사례를 들어 보는 것이 효과적이죠.
강대리의 소득공제 항목을 보면서 저도 준비해 보렵니다.^^
저도 강씨라 팍팍 와 닿는 예고편이네요.ㅎㅎ
연말정산에 관련하여 어렵게 생각되신다구요?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 기본용어
소득공제
- 버는 돈에서 부양하는 가족수에 따라 일정금액, 그 가족을 위해 쓴돈의 일정금액을 버는 돈에서 빼주는 것, 즉 공제금액만큼은 안벌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가?
- 번돈에서 일정금액을 빼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즉 a라는 사람은 5천만원을 벌지만 부양가족이 없어 5천만원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만, b라는 사람은 부양가족도 많고 그 가족을 위해 쓴돈도 많아 공제 금액 합계가 3천만원이라면 세금은 2천만원에 대해서 내기에 두 사람은 세금차이가 크다.
부양가족
- 근로자 본인이 번돈으로 생계를 같 하는 가족
기본공제대상자
- 부양가족중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본인,배우자,직계존속(부모님,장인장모,시부모님,할아버지,할머니), 직계비속(아들,딸,손자,손녀), 형제자매(처남,처형,시동생,시아주버님 포함) 중에 일정요건을 갖춘사람
이때 삼촌이나 며느리, 조카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인적공제
- 부양가족중 소득이 없고 나이가 60세 이상인 노인이나 20세 이하인 미성년자의 경우(본인,배우자는 연령 안따집니다) 는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그사람을 부양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가정하여 소득에서 빼주는 것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장애,6세이하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추가적으로 일정액, 자녀가 2인이상이면 다자녀추가공제)
물적공제
- 나를 포함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면 이는 꼭 필요한 비용이므로 나의 소득에 그 금액을 빼면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기에 일정 한도 범위내에서 이 지출금액들을 빼줍니다. 즉 부양가족수에 따라 인적공제를 해줬듯이 그 사람을 위해 쓴돈도 소득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용어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스타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누락된 교육비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누락되기 쉬운 안경, 콘텐트렌즈, 보청기구입, 장애인 보장구 등의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등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늘겠군요.
본인 및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기부금 지급내역을 꼼꼼히 챙기세요.
비록 내 자신이 기부를 못했지만 위에 언급된 누군가 했을지 모르잖아요? ^^
기부 좀 하고 살아야 겠네요.
네이버 해피빈은 좀 기부했는데 말이죠.
이건 어찌 안될까요?@#!$#$$%
노후대비 차원에서 활용하면 좋은 연금저축이 있는데요.
저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미리 연금저축을 가입해 놓았죠.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되서 저같은 경우는 월 34만원 불입하고 있답니다.ㅎㅎ
그런데 글쎄...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것...ㅠㅠ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월세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와 상관없는 항목이라 깊이 있게는 못봤는데 해당 되시는 분들께는 공제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지금까지 따로 챙겨야 하는 소득공제항목을 살펴 봤는데요.
실제 에듀윌 연말정산 강의에서는 더욱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세요.
이제는 숨은 부양가족을 찾아서 소득공제 범위를 넓혀야 하는데요.
자신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신 직계존속이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답니다.
없는 분들을 갑자기 생기게 할 수 없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유의깊게 보세요~
강허당씨의 질문을 보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되는군요.
할아버지댁 전기세를 대신 내어 드리는데 소득공제가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가족을 위해 쓴 돈에서 찾으라고 하는데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부양하는 가족이 지출한 금액도 해당 된다고 합니다.
단, 형제자매가 지출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구요. 소득요건만 따진다고 하니 참조하세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비 및 교육비, 신용카드의 경우 요건을 충족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의 공제요건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등 포함)를 쓰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얼마를 버느냐 부양가족수나 지출한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급여수령시에 얼마를 세금으로 떼고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기에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현금을 쓰는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비해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크며 일반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직장에 다니신다면? Or 퇴직하셨다면?)
그냥 10만원씩 용돈을 드리는 경우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니지만 그금액만큼 보험료나 의료비 등을 내 드리는 경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구요?
그렇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무료강의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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