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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해양경찰청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시험 계획 공고

 

【해양경찰청 공고 제2010 - 31호】

2010년 해양경찰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9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신규채용)
    나. 사무분야 기능직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2. 전환분야 및 인원 

전 환 직 급

일반직 8급

일반직 9급

전환예정인원

14명

12명

2명

3. 응시자격
    가.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해양경찰청에서 6월이상 근무중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일반행정 9급 : 기능 9·10급으로 6월 이상 근무중인 사람
        2) 일반행정 8급 : 기능 8급으로 6월 이상 근무중인 사람
              ※ 상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위직급 응시가능
              ※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이 있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직급에서의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되고 근무기간
                  계산은 최종시험일(면접)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개인별 응시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되며 연간 1회에 한하여 응시가능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4.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공고 : '10. 9. 29 (수) ∼ 10. 13 (수)『15일간』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등 
        1) 접수기간 :
'10. 9. 29 (수) ∼ 10. 13 (수)『15일간』
              ※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합니다.  
        2) 접수방법
            가) 우편 및 방문접수 : 인사교육담당관실 고시팀
            나) 응시수수료 : 5,000원 (응시원서에 수입인지 부착)
        3) 응시표는 필기시험 당일 행정실에서 교부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붙임2 양식)
        2) 가산특전대상자증명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 아래 필기시험 가산특전대상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본증명서 1부

5. 시험일정 및 방법                      
    가. 필기시험 (1차, 2차시험 병합실시)
        1) 일    시 :
'10. 10. 23 (토) 14:00 ∼ 14:40
        2) 장    소 : 해양경찰학교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소재)
        3) 시험과목 :
사회, 행정학개론 (4지선택형 객관식, 과목당 20문제)
        4)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 6할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2명이내 합산 가능)를 합격자로 결정
              ※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합니다.  
        5) 가산특전 : 취업보호대상자, 가산특전대상자격증 소지자는 과목별 만점의 10%∼5% 및
                           0.5%∼3%의 범위내에서 가산점 인정
              ※ 가산특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1『가산특전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필기시험 면제 : ´09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환 필기시험 합격자(동일직급)
        7) 합격자 발표 : ´10. 10. 26(화), 업무포탈 및 홈페이지 채용정보
    나. 면접시험 (3차시험)
        1) 일    시 : '10. 11. 24 (수) 14:00 ∼
        2) 장    소 : 본청 (집결시간 및 장소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시 공지)
        3)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하’로 평정한때에는 불합격
            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합산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10. 11. 26(금) (업무포탈 및 홈페이지 게시)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 및 정보는 업무포탈
         및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게재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요청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교육담당관실 고시팀(☎032-835-2384, 2484, 25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가산 특전 안내문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렬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7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8·9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6급이하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행정직)
        ㅇ 행정직 응시자가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증명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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