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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계획(안)》

시 험 명

원서접수
기 간

시험일정

1차

2차

3차

합격자발표

5급
공채

행정직

1.17(월)~1.21(금)

2.26(토)

6.28(화)~7.2(토)

11.11(금)~11.12(토)

11.23(수)

기술직

8.9(화)~8.13토)

11.26(토)

12.6(화)

외교통상직

4.21(목)~4.23(토)

6.10(금)~6.11(토)

6.17금)

7급공채

5.30(월)~6.3(금)

7.23(토)

10.26(수)~10.29(토)

11.16(수)

9급공채

2.7(월)~2.12(토)

4.9(토)

8.30(화)~9.3(토)

9.23(수)

  ㅇ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은 2월초 실시되었던 금년에 비해 20일 가량 늦은 2월 26일
      에 시행된다. 이는 설 연휴기간(2.2~2.4)에 따른 시험위원 위촉 문제 등을 감안한 것이다.
  ㅇ 7·9급 공채 필기·면접시험 일정은 금년도와 비슷한 시기에 시행되며, 7급 필기시험은 7.23.(토)
      에 면접은 10.26∼29(4일간), 9급 필기시험은 4.9.(토)에 면접은 8.30.∼9.3.(5일간) 실시된다.
  ㅇ 응시원서 접수는 5급공채시험은 1월 17일부터, 7급 공채는 5월 30일부터 각각 5일간 실시되며,
     9급 공채는 2월 7일부터 6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를 통해 실시된다.
     아울러 원서접수기간과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7일간(휴일 포함)은 원서접수의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시는 응시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도부터 정보화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축소되는 등 일부 시험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ㅇ 우선, '행정·외무고등고시'의 명칭이 내년도 임용시험계획 공고(2011.1.1.예정)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의 경우 선발인원은
     현행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ㅇ 가산점과 관련해서는 정보화 자격증이 보편화됨에 따라 7·9급 공채시험에 적용되던 가산점
     비율이 자격증에 따라 0.5%~3%에서 0.5%~1%로 축소되고 워드프로세서2·3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등 일부 자격증의 가산점은 폐지된다.
  ㅇ 시험과목과 관련하여서는, 9급공채시험 검찰사무·마약수사직 시험과목 중 '형법총론'과
     '형사소송법개론'이 각각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변경되며, 회계 관련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된다. 또한, 5급공채 외교통상직의 경우 제2차시험
     선택과목에 '아랍어'가 추가된다.  
  ㅇ 한편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증명서를 정부 전자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발급시 1통당 200원씩 부과되던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실시간으로 발급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도 시험일정 및 변경되는 시험제도를 11.25.(목)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등을 포함한 '2011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은 내년 초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 2011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 '고등고시'명칭 변경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예정)
  ㅇ 2011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11.1.1)시「고등고시」를「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으로 명칭 변경

현행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변경 (예정)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선발인원은 현행 수준 유지

□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
  ㅇ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09.9.10)하여 사전 고지한 바와 같이 정보화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축소

분야

직급

자격증

가산점 비율

기존('10)

개정안('11)

통 신
·
정보처리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2%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3%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0.5%

사무관리

7·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1.5%

0.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폐지

워드프로세서3급

0.5%

폐지

□ 9급 공채 검찰사무 · 마약수사직 시험과목 변경

현행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변경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 공무원임용시험 합격증명서 인터넷 발급
 ㅇ 합격증명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및 '민원24'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발급시
     발급수수료(1통 200원) 면제

□ 기 타
  ㅇ 회계 관련 과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ㅇ 5급공채(외교통상직) 2차시험 선택과목에 '아랍어' 추가

<참고 : 2012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2년도부터 5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2등급 이상을 획득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2012년도 시험시 ’0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검정시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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