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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유해물질 관리법 국회 통과...규제강도 완화 논란

국회는 5월 7일 본회의를 열어 불산가스 등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해당 사업장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 들어 삼성전자 화성 공장을 비롯해 기업의 유해물질 누출사고가 이어지면서 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바 있다.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유해물질 누출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처벌 기준을 명시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시킨 원안에 비해 규제 기준이 대폭 완화돼 논란이 일었다. 원안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해당 사업장이 아닌 유해물질 누출사고를 일으킨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대로라면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일으킨 삼성전자에게 연간 매출액인 200조원의 10%인 20조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수정 통과된 개정안에서 과징금은 화성사업장 매출의 5%인 1조 1000억원으로, 과징금 부과한도가 원안의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처럼 법안이 후퇴한 까닭은 원안의 처벌 강도가 과중하다며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수정안에서 사업장을 한 곳만 갖고 있는 기업은 과징금이 매출액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중소기업의 형편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재계의 입법로비에 국회가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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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웻숍

스웻숍이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주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작업장이나 그러한 직업을 뜻하는 말이다.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싼 가격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고임금과 노동법률 규제 등을 피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세워 노동자를 착취해 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등에 스웻숍이 많다. 이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므로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건강상태, 환경오염 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1990년대 미국 나이키의 축구공과 운동화가 아시아의 스웻숍에서 아동 노동 착취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구를 중심으로 나이키 불매 운동이 일어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4일에는 방글라데시에서 4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의류공장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해 저가의류 생산을 아웃소싱해온 미국, 유럽, 일본 대기업들의 책임문제가 부각됐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업이 많아진 만큼 국내는 물로 해외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업평판을 좌우하게 됐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2011년 브릭스(BRICS)에 제5의 회원국으로 가이반 국가는? (정답 :)

 

① 중국

② 인도

③ 인도네시아

④ 남아프리카공화국

 

(퀴즈) 다음 중 채무불이행을 뜻하는 말은? (정답 :)

 

① 디폴트

② 워크아웃

③ 모라토리엄

④ 모럴해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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