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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주택관리사시험 수험생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택관리사(보)란 무엇인가?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주택관리사(보)의 변천과정
 정부는 ’95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채용의무화 규정을 두었으며, ’97년 1월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완전채용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1989

제도 첫 도입

1997. 1. 1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2005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매년 1회 시행

2011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분리 시행





주택관리사(보)의 수행직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한다.



주택관리사(보)의 사회진출
 ①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②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로 취업
③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진출
④ 주택관리법인 참여
⑤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
⑥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의 간부사원으로 취업
⑦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으로 진출
⑧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 담당자로 취업
⑨ 대형 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 책임자로 취업
⑩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경비·보수·조경·설비·방재 등)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업무
①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②위 ①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에 경비의 청구·수령·지출업무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업무
① 행정관리
∙입주자 관리:입주자들의 요구·희망사항의 파악 및 해결, 입주자 간 친목 및 유대강화
∙사무 관리:문서의 작성과 보관·수령에 관한 업무
∙회계 관리:예산편성 및 집행결산, 금전출납, 관리비 산정·청구·징수, 공과금 납부, 회계상의 기록 유지, 물품 구입, 세무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대외업무 관리:감독관청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업무
② 기술관리
∙시설 관리:건물 및 설비의 유지·보수·개선 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여 입주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
∙안전 관리:시설물의 재해방지조치 및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 소화설비, 유해방지 시설의 정기점검, 안전교육, 피난훈령, 소방·보안경비 등에 관한 업무
∙환경 관리:조경사업, 청소 관리, 위생 관리, 방역사업, 수질 관리의 업무




주택관리사(보)의 사회적 지위
 주택관리사는 주택의 관리는 물론 운영 및 행정을 총괄하는 부동산 경영 관리분야의 최고 책임자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중요성, 계획적인 주택관리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어느 자격증과 비교해도 보수면이나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21세기의 확실한 전문 자격증이다.




주택관리사(보)의 의무배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다음과 같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므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은 곧 취업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규모

배치기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책임자:주택관리사

보조자: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임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자: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보조자: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임의)


주택관리사 등에 의한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다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자치관리)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 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④「건축법」 제1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주택관리사의 정의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주택관리 실무경력이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주택법 시행령」 제72조 제1호(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주택법 시행령」 제5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④공무원으로서 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⑤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⑥① 내지 ⑤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주택관리사(보)의 채용의무 근거조항
「주택법」 제55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관리책임자로서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3월 11일 제1회 시험을 치른 이후 2006년 제9회 시험까지 총 28,410명의 주택관리사(보)를 배출하였는데, 종전에는 중앙난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그 외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주택관리사 등을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중앙집중 난방방식과 승강기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500세대 미만이면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50세대 이상으로 주상복합건축물에도 2008년 4월부터 의무채용했으며, 임대아파트, 임대주택(빌라, 상가, 오피스텔)에도 2010년부터 의무채용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주택관리사(보)의 취업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취업전망이 좋은 자격시험이라 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보) 등의 진출분야
 공동주택의 증가와 아파트 건설 붐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증가되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 주택관리사 자격인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되었고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만 하면 80% 취업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에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한 상황이며 고소득과 함께 안정된 직업으로 각광받는 자격증이라 하겠다.

주택관리사는 정부가 자격증 채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단지에 관리소장 또는 과장급 직원으로 대부분 취업할 수 있으며 대기업체에 입사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직 직원으로 진급 등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관리전담 용역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도 있어 전망이 밝고 진로가 넓은 희망찬 전문직종이라 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보)의 전망
 주택관리사(보)는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신분이 평생 보장되고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고급 전문인력으로 우대 받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로 취업을 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경우는 월 보수가 상당 액수되며, 보조자로서의 주택관리사(보)도 보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각 주택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경우 주택관리사(보) 등의 자격을 취득하면 이에 상응하는 자격수당을 지급받고 승진에서 높은 고과점수를 받게 된다. 보편적으로 주택관리사보의 경우 월 200~250 정도이며 주택관리사인 경우 근무환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월 400~500 정도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주택관리사(보) 등 전문자격증의 선호 및 수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매년 30만 쌍 이상의 신혼부부 및 핵가족화로 인해 수십만 호의 주택건설 수요증가·주택의 노후화 및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단지화 및 고층화의 가속·단독주택거주자의 공동주택, 아파트의 선호로 인한 이주현상 심화·평생직장 개념의 상실 및 직업의 불안에 따른 전문자격증(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선호 급증·노후대책(정년퇴직, 명퇴 등 고령실업자 급증) 및 젊은층 및 여성층의 자격증 취득, 선호 등을 살펴볼 때 매 시험마다 선발인원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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