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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고입(중졸),대비(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 확정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시험 접수 및 일정, 시험 장소 등의 안내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 2011-31호


 

공 고

 

2011년도 제1회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1. 고시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11. 2. 14.(월) ~ 2. 18.(금)

덕수고등학교 강당

시 험 일

2011. 4. 10.(일)

 

합격자 발표

2011. 5. 12.(목) 10:00

교육청 홈페이지

 

 

2. 고시과목 및 고시시간표

가. 고시과목

구분

고 시 과 목

비 고

고입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6과목

고졸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6과목)

선택Ⅰ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Ⅱ : 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중 1과목

8과목

 

 

※ 과목면제 해당자의 응시과목

구분

해 당 자

응시과목

비고

고입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그 외

3과목 면제

3)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국어

∙수학

∙영어

∙미이수 과목

이수한 해당과목

면 제

고졸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그 외

5과목 면제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그 외

6과목 면제

3)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그 외

7과목 면제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7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선택Ⅰ,

선택Ⅱ

1과목 면제

5)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국어

∙수학

∙영어

∙미이수 과목

이수한 해당과목

면 제

 

나. 고시시간표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식

(12:30~

13:20)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시 간

09:00~

09:40

10:00~

10:40

11:00~

11:40

12:00~

12:30

13:30~

14:00

14:20~

14:50

15:10~

15:40

16:00~

16:30

40분

40분

40분

30분

30분

30분

30분

30분

고입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고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Ⅰ

선택Ⅱ

국사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40분까지 지정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8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3. 응시자격 및 제한

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10년 8월 1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중 제적된 자 (공고일 기준, 2010. 8. 1. 제적자 포함)

단, 장애인 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 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함.

5)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2. 14.(월) ~ 2. 18.(금)(5일간) 09:00~18:00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교육청명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교 육 청

덕수고등학교 강

(주차시설 없음)

☏ 02)2281-0125,0135~6

FAX : 02)2281-0106

※ - 위 전화번호는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만(2.14.~2.18.) 사용 가능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4번 출구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인 덕수고등학교 강당은 서울시교육청이 임시로 빌려 사용하는 장소로 덕수고등학교 행정실 및 교무실은 본 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니 궁금하신사항은 서울시교육청 민원콜센타 3999-114로 문의바람)

 

 

 

 

나. 제출서류

1) 전체 응시자 공통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2)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4㎝, 3개월 이내 촬영) 2매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 사실 확인서" 추가제출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서식)

중학교 의무 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소정서식)

중학교 의무 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

해당 최종학력증명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함.

4) 응시수수료 : 고입 - 무료, 고졸 - 20,000원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이 접수처에서 전산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함.(단, 전산 미 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2)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 분

해 당 자

제 출 서 류

과목면제

해 당 자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직전 학교 졸업증명서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 된

과목을 90시간 이수한 자

∙이수과정 증명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5.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입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최종학력 증명서(졸업,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증명서

2)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나)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3)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6. 합격자 결정 및 합격 취소

 

가. 고시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나. 과목 합격

검정고시 불합격자중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함.

 

다.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7. 고시과목 변경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구 분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생활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기술(남)

기술․가정

가정(여), 가사(여)

기술․가정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사

사회

외국어(영어)

영어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기술․가정

가사

기술․가정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도덕

사회

한문

도덕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기술․가정

 

구 분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

국사와 사회

지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중 1과목이상 합격자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88년 6월 30일

이전 과목합격자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사회

외국어

영어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어Ⅰ

국어

사회Ⅰ, 지리Ⅰ

사회

수학Ⅰ

수학

생물,지구과학Ⅰ,물리Ⅰ,화학Ⅰ

과학

산업기술(남)

공업기술

가정(여), 가사(여)

가정과학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어(상,하)

국어

사회(정치․경제,한국지리,세계사)

사회

일반수학

수학

과학Ⅰ(상),과학Ⅰ(하),과학Ⅱ(상),과학Ⅱ(하)

과학

영어Ⅰ

영어

한문(상)

도덕

교련(남,여)

체육

독일어

독일어Ⅰ

프랑스어

프랑스어Ⅰ

에스파니아어

스페인어Ⅰ

중국어

중국어Ⅰ

일본어

일본어Ⅰ

2005년 1월 1일

이전과목합격자

윤리, 공통사회

사회

공통수학

수학

공통과학

과학

공통영어

영어

음악Ⅰ

음악

미술Ⅰ

미술

체육Ⅰ, 교련

체육

한문Ⅰ

도덕

기술, 공업

공업기술

가정, 가사

가정과학

농업

농업과학

상업, 진로․직업

기업경영

수산업

해양과학

정보산업

정보사회와컴퓨터

에스파냐어Ⅰ

스페인어Ⅰ

8. 수험생 시험 당일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개인(점심)도시락

수험표 분실자는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고사 당일 해당고사장 고사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은 후 시험에 응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미 지참자는 응시 불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18세 미만의 응시자는 여권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시험당일 고사장에는 응시자와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

1) 선착순 접수 관계로 일부 고사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접수된 서류와 납입한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3) 한 번 접수된 원서는 정정이 불가하니 원서작성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원서의 기재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음.

나. 답안지 작성요령

1) OMR답안지는 전산으로 채점되므로 답안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흑색) 수성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컴퓨터용(흑색) 수성 싸인펜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오답처리 됨.

동일문항에 컴퓨터용(흑색) 수성 싸인펜 표기이외에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중표기(부정확하게 표기한 경우 포함)한 경우

문항별로 정답 하나만을 골라 표기하지 않고, 이미 표기한 것을 수정하거나 이중으로 표기(부정확하게 표기한 경우 포함) 또는 칼로 긁는 등 답안지를 훼손시킨 경우

답안표기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 ⊗ ∅ ⊙ )

 

 

다. 부정행위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규칙 제13조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시를 정지하고 향후 2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함.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4) 고사시간 중 휴대전화, MP3, 이어폰, 무선통신기기, 전자계산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석에 관한 사항,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응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처리 등은 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0.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11년 5월 12일(목) 10:00

나. 장소 : 덕수고등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11. 문제지 공개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고사종료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및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탑재

 

 

 

 

12. 기타사항

 

기타 검정고시 시험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타 02)3999-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로 사용하는 덕수고등학교 강당은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기간 동안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덕수고등학교는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응시원서를 교부받거나 접수하려는 응시생은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시 필요한 과목합격증명서나 기타 증명서는 서울시내 각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시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접수현장이 혼잡하여 증명서 발급에 장시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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