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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

 

공무원 채용 제도가 여러가지인 것, 알고 계신가요?

다양한 채용 제도 중 수험생 여러분께 딱 맞는 것을 찾아 준비하시면

더욱 빨리 공무원의 꿈을 이루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초보 수험생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다양한 공무원 채용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구분모집제란 근무예정 지역별·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일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1) 거주지 제한 및 임용안내(당해 연도 공고문을 통해 거주지 제한 요건 공고)

2) 전국모집과 지역구분모집 비교 

단, 지역구분모집제를 통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된다는 것 참고해주세요.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 변경 시 전보 가능)

 

 

장애인 구분모집제는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 일부분을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응시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1급~7급)에 해당하는 자

 

2) 응시자격 판단 및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류) 외의 다른 직렬(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는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기능직 채용시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응시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응시자격 판단 및 유의사항

-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란 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급여(보호)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수급하고(보호받고) 있는 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1) 채용목표비율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검찰사무직은 20% 적용)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2) 실시방법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 5(등)급 공채 1·2차 시험: 과락을 제외하고 하한성적(합격선 -2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

- 9·7급 공채 필기시험: 과락을 제외하고 하한성적(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 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

 

다양한 공무원 채용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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