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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산점은 최대 16%까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가산점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는데요.
공무원 가산점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자격증 가산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A) 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의 가산점 인정 시점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니다.
자격증 가산점은 수험생의 필기시험 성적에 가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참고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해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명과 해당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채점과정에서 가산점이 반영됩니다.
A) 자격증 취득은 수험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험준비 전이나 초기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에 따라 시험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 전 미리 해당 자격증 시험 일정을 확인해
시험 준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A) 우선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가점비율(5% 또는 10%) 등을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해
가산특전 신청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입력정보를 토대로 국가보훈처에 적격여부를 조회,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A)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자격증과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으로 나뉩니다.
공통적용 가산점 자격증과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을 각각 취득했다면 2개 자격증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공통적용 가산점 자격증 또는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에서 한쪽으로 2개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가산비율이 높은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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