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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 종 (계급) |
직렬 (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선발구분 |
필기시험과목(필수) (1․2차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일반직 (7급) |
교육행정 (교육행정) |
40 |
37 |
3 |
0 |
-제1차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제2차 :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일반직 (9급) |
교육행정 (교육행정) |
200 |
186 |
12 |
2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
전산(전산) |
10 |
9 |
1 |
0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정보관리론, 컴퓨터네트워크 | ||
사서(사서) |
10 |
9 |
1 |
0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공업(일반전기) |
3 |
3 |
0 |
0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시설(일반토목) |
3 |
3 |
0 |
0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시설(건축) |
4 |
4 |
0 |
0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보건(보건) |
3 |
3 |
0 |
0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연구직 (기록연구사) |
기록연구 (기록관리) |
12 |
11 |
1 |
0 |
-제1차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제2차 :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 |
제한경쟁특별임용시 험 |
일반직 (9급) |
공업(일반전기) |
1 |
1 |
0 |
0 |
-제1차 : 물리 -제2차 : 전기이론, 전기기기 |
시설(일반토목) |
1 |
1 |
0 |
0 |
-제1차 : 물리 -제2차 : 응용역학개론, 측량 | ||
시설(건축) |
2 |
2 |
0 |
0 |
-제1차 : 물리 -제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합 계 |
289 |
269 |
18 |
2 |
|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
7급, 기록연구사 |
9급 |
9급 | |
시험시간 |
140분(10:00 ~ 12:20) |
100분(10:00 ~ 11:40) |
60분(10:00 ~ 11:00) |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 1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다. 시험시간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 시 연 령 |
해당생년월일 |
비고 |
7급, 기록연구사 공개경쟁임용시험 |
20세이상 |
1991.12.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18세이상 |
1993.12.31. 이전 출생자 |
|
9급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18세이상 |
1993.12.31. 이전 출생자 |
|
다만, 기록연구사에 응시하는 사람은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학위 등)이 있어야 하고, 9급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서울소재 특성화고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라. 거주지 제한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는 자.
- 다만, 9급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서울특별시 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어야 함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 격 자 발 표 일 |
o 접수기간 : 5. 3(화) ~ 5. 6(금) (09:00 ~ 18:00) ※ 5. 5(목) 어린이날도 원서접수 가능
o 취소마감일 : 5. 6(금). 18:00 |
필기시험 |
5.13(금) |
5.28(토) |
6.28(화) 10:00 |
면접시험 |
6.28(화) 10:00 |
7.11(월) |
7.25(월) 10:00 |
○ 개인의 필기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1.6.28~6.30)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및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sen.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sen.go.kr)에 접속후 인터넷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 09:00~18:00
○ 접수상담시간(전화번호) : 09:00~18:00 (☎ 02 - 3999 - 001, 002)
○ 응시수수료(7급 및 기록연구사 : 7,000원, 9급 : 5,000원)
- 응시수수료를 계좌이체, 카드 결제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1. 5. 6. 18:00) 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 (휴대폰 결제 불가)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9KB이상 100KB이내)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전면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파일 용량이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 등 사진 식별이 곤란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시에만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고, 환불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4)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2011.5.13(금)부터 면접시험 최종일(2011.7.11)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하며,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
다.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ㆍ정보처리분야 |
7급, 기록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분야 |
7급, 기록 연구사, 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전산, 사서, 기록연구 직렬 제외)
가) 교육행정(교육행정)
○ 교육행정 직렬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나) 공업(일반전기), 시설(일반토목, 건축), 보건(보건)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 제2항 관련 <별표13> 참조)
구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5.27)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위 “나”항(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과 “다”항(자격증 소지자 가산 특전)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 각각 인정됩니다.
○ 하나의 자격증이 위 1)항과 2)항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이번 시험 관련 공고문 등에서 안내한 주의사항이나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 포함),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본인의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문제책이 시험장에 들어간 뒤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사.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응시자는 시험시간중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무선호출기, 휴대폰, 스마트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와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됩니다. 다만, 전원을 끄고 시험실 전면에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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