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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활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만들어진 공무원 조직으로, 여타 공무원 직종과는 달리 그 업무 범위가 정보, 수사, 형사, 교통, 방범, 경무, 경비, 보안, 해양, 항공,통신, 경호, 운전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매우 방대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이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활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만들어진 공무원 조직으로, 여타 공무원 직종과는 달리 그 업무 범위가 정보, 수사, 형사, 교통, 방범, 경무, 경비, 보안, 해양, 항공, 통신, 경호, 운전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매우 방대한 조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임루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두 가지가 있으며, 계급별로도 요건에 따라 다양하게 채용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직무 분야별 근무예정 지역 또는 군무예정 기관별로 구분하여 경찰관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찰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시험과정이 특이합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과는 달리, 경찰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 가산점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용이 됩니다.


경찰공무원의 혜택은!?


▶ 후생복지 제도
    - 노후 생활 보장 : 퇴직연금, 퇴직수당, 경찰공제
    - 주거안정 : 임대주택, 주택자금대부
    - 후생복지 : 
      = 국립경찰병원을 무료로 이용
      = 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용대출알선
      = 중, 고자녀 학자금전액보조
      = 대학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장학금 지급
      = 근속년수에 따라 연간 7일이상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시기에 휴가실시

▶ 교육훈련 제도
    - 경찰교육기관 교육:
       최종합격자는 경찰교육기관에서 24주간의 신임교육을 이수,
       재직경찰공무원은 수사실무과정 등 전문분야별 실무교육이나 경찰관으로서 필요한 소양중심의
       기본교육을 일정기간 이수
    - 국내 위탁 교육 및 해외연수 :
       한국방송대학에 연간 300여명 특별전형으로 입학, 성적우수자에게는 장학금지급,
       국내 각 대하원에도 현재 총30명이 석,박사과정 이수
       어학능력 우수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 경찰기관 및 대학에서
       장단기해외연수 기회제공, 해외 유학중에는 통상 급여 외에도 별도의 체제비 지급.



필기시험과 신체검사의 절차.



▶ 필기시험
   각 과목 20문항 객관식 4지 선다형
   소요시간 1문제당 1분으로 총 100분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평균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한 과목이라도 4할(40점) 이하가 있으면 과목낙제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1차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2통), 신원진술서(규격A4용지/4통), 주민등록등본(1통)
     - 2차 서류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1통/경찰병원, 국.공립병원장발행, 마약검사필 (TBPE만 가능)), 최종학력(졸업) 증명서(1통), 지문대조표(1통/시원조사 6호 서식, 파출소, 경찰서에서 채취),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1통/봉투에 밀봉 학교장  직인날인, 인비처리), 각종 자격증 면허증 사본(1통/운전면허증, 무도단증, 기사, 산업기사, 어학능력(토익, 토플, TEPS, JLPT, HSK) 등), 전문대졸, 대졸자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필히 제출,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제출

* 지방청 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반경찰, 101단, 해양경찰 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확인해야 함


▶ 실기시험



 


비고
위 “체격” 항목 중 “사지의 완전성”과 “문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한다.


 










경찰공무원 적성검사과 면접시험.


▶ 2단계 면접방식 채택
    ① 1단계 : 동료면접(임용 후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게 될 직원들의 시각에서 수험생의 일반적 능력, 전문지식과 상황대처 능력 등을 평가하는 단계)
       - 면접방식 : 집단면접을 통한 주제발표 등으로 수험생간 비교평가, 3~5인을 1개조로 구성,  약 30분간 면접실시
       - 진행방식
          = 수험생의 인적사항등 기본적으로 자료만 제공
          = 질문유형 2원화
            ① 1개의 전문적인 주제에 대한 수험생의 주제발표 (1인당 약 3분)
                * 주제는 복수로 제공하여 수험생이 선택 발표
            ② 업무 수행 및 직장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문답 (1조당 약 4개의 질문)

    ② 2단계 : 인성면접 (직장상사의 입장에서 부하직원의 기본인성과 가치관, 향후 발전가능성 및
                  조직적응성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단계)
        - 면접방식 : 개별면접, 수험생 1인을 대상으로 면접위원과 문답(1인당 5~10분)
        - 진행방식
          = 신원조사, 범죄경력 등 수험생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제공
          = 질문유형
            ① 자기소개, 입직 후 희망 근무부서, 포부 등 수험생의 가치관과 적응성 등에 대한 평가
            ② 성장환경, 개인경력 등에 대한 세밀한 면접으로 인성파악
        - 평가항목 : 인성, 성실성, 윤리의식, 발전성, 직무 적응성 등 평가



경찰공무원의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이상 ~ 30세이하 (1980. 1. 1~ 1993. 12. 31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은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은 3세씩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 학력 : 학력제한 없음

▶ 병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11. 4. 11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신체조건 : ⓐ 체격 - 국,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 (교정시력포함)
                   ⓒ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
                                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청력 - 청력이 정상(20dB이하) 이어야 함
                   ⓔ 혈압 - 고혈압,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6mmHg, 수축기 : 14590mmHg)
                   ⓕ 사시 -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비고
위 “체격” 항목 중 “사지의 완전성”과 “문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한다.

▶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 5000상당 첨부 1통
    - 병적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단, 현역 복무중인자는 부대장 발행한 
       전역예정 증명서 제출)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 외사분야 응시자는 TEPS 성적제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
    - 운전면허증 사본 1통
    -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 시 알림

▶ 거주지 제한
    경찰관 채용 시험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다.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지원할 수 있고, 합격 후 응시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다만, 경찰의 업무특성을 고려, 도서·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 근무할 경찰관은 일정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를 하였거나, 특수지역에서 일단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만 일반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시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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