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9급공무원은 왜 인기일까?. 9급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 인천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에서 교육행정(일반) 이 15.7 : 1 이라는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9급공무원이 왜 인기인지 알아볼까요?
◎ 9급공무원 일반행정직 개요
◆ 9급공무원시험, 왜 인기인가?
☆ 퇴직 후, 사망전까지 노후 연금 보장됩니다.
☆ 안정된 직장, 정년보장 (57~60개) !!
☆ 주택자금 보조, 각종 수당 및 복리 혜택이 많습니다.
◆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란?
1) 개요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각 기관의 일선 부서에서 일반 행정, 사회, 문화, 홍보 등 민원행정업무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감사원, 외무부, 검찰청을 제외한 정부의 모든 부처 및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여, 연중 시험 시행 횟수가 4~5회로 시험 시행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이며, 채용인원이 가장 많아 합격의 용이함을 더해주고 있다.
2) 주요 업무
- 국가직 : 행정각부처에서 근무
- 지방직 : 시청, 도청, 동사무소 등 지단체에 근무하여 행정업무 담당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 관리적, 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3) 주관 및 시행
행정안전부
◆ 시험시기
◎ 국가직 : 매년 통상 4~5월경에 실시함
◎ 지방직 : 매년 통상 5월경에 시행 (단, 서울시는 6월경 시행)
◆ 시험과목
◆ 시함방법
◎ 제1, 2차 (병합실시)
객관식 4~5 지선다형, 과목별 20문항 출제 (100%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시행)
◎ 제3차 (면접시험)
◆ 응시자격
학력, 경력, 성별제한없음
◆ 거주지제한
◎ 국가직 (행정안전부 시행) : 거주지 제한없음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1.1.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 지방직 (시, 도별 시행)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혹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 내로 되어있는 자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는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 일반행정직 응시가능지역
① 등록기준지 ②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 ③ 서울시 ④ 국가직
☆ 퇴직 후, 사망전까지 노후 연금 보장됩니다.
☆ 안정된 직장, 정년보장 (57~60개) !!
☆ 주택자금 보조, 각종 수당 및 복리 혜택이 많습니다.
◆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란?
1) 개요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각 기관의 일선 부서에서 일반 행정, 사회, 문화, 홍보 등 민원행정업무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감사원, 외무부, 검찰청을 제외한 정부의 모든 부처 및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여, 연중 시험 시행 횟수가 4~5회로 시험 시행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이며, 채용인원이 가장 많아 합격의 용이함을 더해주고 있다.
2) 주요 업무
- 국가직 : 행정각부처에서 근무
- 지방직 : 시청, 도청, 동사무소 등 지단체에 근무하여 행정업무 담당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 관리적, 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3) 주관 및 시행
행정안전부
◆ 시험시기
◎ 국가직 : 매년 통상 4~5월경에 실시함
◎ 지방직 : 매년 통상 5월경에 시행 (단, 서울시는 6월경 시행)
◆ 시험과목
국가 행정직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지방 행정직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시함방법
◎ 제1, 2차 (병합실시)
객관식 4~5 지선다형, 과목별 20문항 출제 (100%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시행)
◎ 제3차 (면접시험)
◆ 응시자격
학력, 경력, 성별제한없음
구분 | 행정안전부 | 서울시 | 서울시 외 |
9급행정직 | 18세이상 (93년 12.31 이전 출생자) |
18세이상 (93년 12.31 이전 출생자) |
18세이상 (93년 12.31 이전 출생자) |
소방직 | - | 21세~30세 | |
교육행정직 | - | 18세이상 (93년 12.31 이전 출생자) |
18세이상 (93년 12.31 이전 출생자) |
◆ 거주지제한
◎ 국가직 (행정안전부 시행) : 거주지 제한없음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1.1.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 지방직 (시, 도별 시행)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혹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 내로 되어있는 자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는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 일반행정직 응시가능지역
① 등록기준지 ②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 ③ 서울시 ④ 국가직
◎ 9급공무원 교육행정직 개요
◆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란?
◎ 개요
교육 행정직은 행정안전부나 각 시, 도, 군 및 그 산하기관에서 교육과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시험 주관은 국가직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직의 경우는 각 시, 도, 군 및 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합니다.
교육해정직은 다른 공무원보다 근무환경 및 여건이 양호하며 승진기회가 빠르고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동, 하계 방학기간에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자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여성수험생들에게는 더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 업무
- 교육제도의 연구, 법령 입안 및 관리, 감독 업무
- 각 교육 기관의 행정 관리 업무
◎ 근무처
교육위원회, 교육청, 국 공립 초, 중, 고등학교 서무과(행정과) 근무
◆ 시험과목
교육 행정직 필수 (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 시험방법
◎ 제1 ,2차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 객관식 4~5지선다형, 과목당 20~25문항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응시자격
◎ 학력, 경력, 성별 제한 없음
◎ 나이제한
◆ 거주지 제한
- 국가직 : 거주지제한 없음.
- 지방직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혹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 내로 되어있는 자
(서울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는 자(2008년부터 적용)
◎ 개요
교육 행정직은 행정안전부나 각 시, 도, 군 및 그 산하기관에서 교육과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시험 주관은 국가직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직의 경우는 각 시, 도, 군 및 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합니다.
교육해정직은 다른 공무원보다 근무환경 및 여건이 양호하며 승진기회가 빠르고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동, 하계 방학기간에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자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여성수험생들에게는 더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 업무
- 교육제도의 연구, 법령 입안 및 관리, 감독 업무
- 각 교육 기관의 행정 관리 업무
◎ 근무처
교육위원회, 교육청, 국 공립 초, 중, 고등학교 서무과(행정과) 근무
◆ 시험과목
교육 행정직 필수 (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 시험방법
◎ 제1 ,2차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 객관식 4~5지선다형, 과목당 20~25문항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응시자격
◎ 학력, 경력, 성별 제한 없음
◎ 나이제한
구분 | 행정안전부 | 서울시 | 서울시 외 |
교육행정직 | 18세이상 (93.12.31 이전 출생자) |
18세이상 (93.12.31 이전 출생자) |
18세이상 (93.12.31 이전 출생자) |
◆ 거주지 제한
- 국가직 : 거주지제한 없음.
- 지방직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혹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 내로 되어있는 자
(서울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는 자(2008년부터 적용)
'합격하세요! 공무원, 자격증 > 공무원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공무원 시험정보] 경찰공무원 정보, 경찰공무원 시험방법 과 응시자격. (0) | 2011.08.22 |
---|---|
[경찰공무원 시험정보] 2011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인원 증원 (1) | 2011.08.22 |
[공무원 시험정보]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안내 !! (0) | 2011.08.05 |
9급공무원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0) | 2011.08.02 |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2011년 경찰공무원 시험 대비 온라인 전국 모의고사 !! (3) | 2011.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