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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은 2011년 들어오면서 지방공무원 인원을 대폭확대 했습니다. 2010년 4,211명 보다 957명 증가한 5,168명을 채용 선발할 계획이라고 했었습니다. 9급공무원 채용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정년 퇴직 예정인원이 증가하고, 임용대기자가 감소함에 따라 신규채용여력이 점차 회복된 것이 주된 요인인것 같습니다. 9급공무원의 시험시기 및 방법 그리고 주요업무와 가산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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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공무원 시험시기 및 방법
◆ 시험주최
주관부처 시험시기 해당직렬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직)
매년1월공고
4월시행
행정직군
교정, 보호,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행정, 세무, 관세,
교육행정, 사회복지, 감사직렬의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술직군
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 농업(일반농업),
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
전산직렬의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외무직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각 시ㆍ도청 각 시도별 별도 시행 행정직군,기술직군, 소방직
각 시ㆍ도 교육위원회 각 시도별 별도 시행 교육행정직

◆ 시험시기
    ◎ 국가직 : 매년 1월 공고하여 4-5월 시행함
    ◎ 지방직 : 매년 5월 수탁제로 전국 동시 실시

◆ 시험방법
    ◎ 제1, 2차시험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 차시험 - 면접시험

◆ 거주지제한
    ◎ 국가직(행정안전부 시행) : 거주지 제한없음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1.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 지방직 : 당해년도에 현재 응시하고자하는 시, 도에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시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 합격자 결정방법
    ◎ 행정안전부 및 각 시, 도별로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상대평가)



◎ 9급공무원 주요업무와 시험과목
◆ 주요업무 및 시험과목

직렬 주요업무 근무처 시험과목
일반
행정직
일반 행정, 사회, 문화, 홍보 등
민원행정 업무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거의 모든 부처, 수서에 배치되어 근무

- 국가중앙부처
- 시청, 도청, 읍.면.동사무소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무직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국세심사 청구에 대한
심판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담당

- 국가직: 세무서, 국세청
- 지방직: 동사무소, 구청 등
  지방세과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
(회계원리,원가회계)
교육
행정직
일선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업무담당 - 교육위원회,
- 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학교 서무과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교정직

- 재소자 관리, 교정, 교화관련 제반업무
- 각종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적 실시,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여건 조성 등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감별소, 보호관찰소 등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
보호직

-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지도,
  감독하며 소년보호행정 업무 담당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 집행, 보호관찰심사,
  보호처리변경, 집행유예 취소 등
  재판절차상 당사자에 준하는 업무,
  사회내 처우관련제도 연구

- 보호관찰소
- 전국 소년원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복지직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복리후생 등
  복지행정 분야의 관리 및 집행 업무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아동복지 등 사회
  복지의 증진을 담당
- 지방직으로 채용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가능 함.

시청, 군청, 구청, 읍, 면, 동
또는 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시설에 배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검찰
사무직
범죄 사건의 접수, 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유지 등 검찰 사무 보조
법무부, 검찰청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마약
수사직
- 수사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 및 지위가 보장
- 마약 사건의 접수, 처리 및 마약 범죄 수사,
조치,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의유통 단속
법무부, 검찰청
(마약수사부,과)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출입국
관리직
불법적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이나 수출입화폐
상품을 저지하고, 출입국자의 물품 검사.확인
승인 및 필요한 허가 등에 관련된 업무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소방직 - 각 시, 도의 주관으로 채용함 (지방직)
- 소화업무. 방호업무, 예방업무, 지도업무
각 관할 소방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군무원 - 군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 공무원
- 민간인 신분으로 각 군에 소속되어 국방부 및
각군의 행정기관에서 군의 관리사무나 후방지
원의 업무를 담당
국방부
각군의 행정기관
국어,국사
(영어는 토익/
토플로 대체)
직무분야에 따라
시험과목 다름
경찰직
(순경공채)
국민의 재산, 생명, 신체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진, 교통의 단속
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등
경찰학개론, 수사 I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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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공무원 시험 가산점제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1%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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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소지자
    (1) 고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 보호직, 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가)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 (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일반
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가산비율 5% 3% 5% 3%

◆ 가선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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