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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시험정보] 9급공무원 교육행정직의 모든 것 (시험과목,시험방법,가산점)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7. 11. 14:399급공무원 수험생을 위해 9급공무원 교육행정직 시험과목, 시험방법, 가산점 등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9급공무원 직렬 선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에듀윌 9급공무원 샘플 영상>
9급공무원 교육행정직 개요 및 업무
교육 행정직은 행정안전부나 각 시, 도, 군 및 그 산하기관에서 교육과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시험 주관은 국가직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직의 경우는 각 시, 도, 군 및 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합니다.
교육행정직은 다른 공무원보다 근무환경 및 여건이 양호하며 승진기회가 빠르고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동ㆍ하계 방학기간에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자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여성수험생들에게 더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 교육제도의 연구, 법령 입안 및 관리, 감독 업무 - 각 교육 기관의 행정 관리 업무 를 주로 하게 됩니다.
교육행정직은 다른 공무원보다 근무환경 및 여건이 양호하며 승진기회가 빠르고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동ㆍ하계 방학기간에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자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여성수험생들에게 더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 교육제도의 연구, 법령 입안 및 관리, 감독 업무 - 각 교육 기관의 행정 관리 업무 를 주로 하게 됩니다.
9급공무원 교육행정직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시험과목 §
교육행정직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 시험방법 §
제1,2차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객관식 4~5지선다형, 과목당 20~25문항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교육행정직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 시험방법 §
제1,2차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객관식 4~5지선다형, 과목당 20~25문항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9급공무원 교육행정직 응시자격 및 거주지제한
§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
§ 나이제한 §
§ 거주지제한 §
- 국가직 : 거주지제한 없음.
- 지방직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혹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 내로 되어있는 자
(서울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는 자(2008년부터 적용)
§ 나이제한 §
구분 | 행정안전부 | 서울시 | 서울시 외 |
교육행정직 | 18세이상 (93.12.31 이전 출생자) |
18세이상 (93.12.31 이전 출생자) |
18세이상 (93.12.31 이전 출생자) |
§ 거주지제한 §
- 국가직 : 거주지제한 없음.
- 지방직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혹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 내로 되어있는 자
(서울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는 자(2008년부터 적용)
9급공무원 교육행정직 가산점 적용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
[1]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
자격증 소지자 |
[2]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3]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7 급 |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9 급 |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9급공무원 교육행정직 평생회원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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