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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듀윌 9급공무원 샘플 영상>
개정 이유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취약계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며, 일부 직류(회계ㆍ전산개발)의 시험과목을 변경ㆍ신설하는 한편, 언어 및 청각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개선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에 따라 채용시험 원서접수 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내용
가. 특별채용의 명칭 변경
(안 제3조제1항,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5조, 안 제26조 내지 안 제32조 등)
1)「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2)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채용방식을 비경쟁원칙에서 경쟁원칙으로 전환함.
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
(안 제2조제1항 단서, 안 제20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20조의5 신설)
1)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 지원이 필요함.
2)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년 이상 보호대상자를 추가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합격선이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경우 해당자를 초과합격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 변경ㆍ신설 (안 별표 1)
1) 최근 사이버공격의 증가로 채용단계에서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선발하고,「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공포ㆍ시행)되어 행정 직렬 회계 직류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직류의 시험과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산 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에 정보보호론을 추가 또는 변경 하고,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각 계급에 해당하는 시험과목을 신설 하여 우수한 인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선 (안 제5조제3항제3호)
언어 및 청각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일부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으로 변경함.
마.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 (안 제34조제1항)
1)「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2011. 9. 29. 시행)에 따라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제1항,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5조, 안 제26조 내지 안 제32조 등)
1)「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2)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채용방식을 비경쟁원칙에서 경쟁원칙으로 전환함.
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
(안 제2조제1항 단서, 안 제20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20조의5 신설)
1)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 지원이 필요함.
2)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년 이상 보호대상자를 추가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합격선이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경우 해당자를 초과합격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 변경ㆍ신설 (안 별표 1)
1) 최근 사이버공격의 증가로 채용단계에서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선발하고,「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공포ㆍ시행)되어 행정 직렬 회계 직류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직류의 시험과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산 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에 정보보호론을 추가 또는 변경 하고,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각 계급에 해당하는 시험과목을 신설 하여 우수한 인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선 (안 제5조제3항제3호)
언어 및 청각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일부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으로 변경함.
마.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 (안 제34조제1항)
1)「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2011. 9. 29. 시행)에 따라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력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생산성빌딩 5층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
(우편번호 110-751)
ㅇ 전화 : 02) 2100-8511ㆍ2
ㅇ 팩스 : 02) 2100-8517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력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생산성빌딩 5층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
(우편번호 110-751)
ㅇ 전화 : 02) 2100-8511ㆍ2
ㅇ 팩스 : 02) 210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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