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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1회 공인중개사시험과 2010년 13회 주택관리사시험 접수가 지난 8월 9일부터 시작해서 8월 18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을 접수하신 수험생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접수인원에 관한 자료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 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시험 접수 현황
1. 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 시험 접수기간 : 2010.8.9(월) 09:00 ~ 8.18(수) 18:00
2. 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 시험 접수 인원
구 분 |
접수인원 |
2009년 접수인원 |
계 |
45,768명 |
45,158명 |
1차시험 |
22,383명 |
22,177명 |
2차시험 |
23,385명 |
22,981명 |
※ 환불기간이 2010.09.09까지이므로 원서접수인원은 변경가능
3. 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시험 접수인원 대비
• 제1차시험 : 206명 증가
• 제2차시험 : 404명 증가
◎ 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시험 전략
* 민법 총칙 : 판례의 출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의 난이도와 이의제기를 대비하여 판례를 많이 출제하려 할 것입니다. 민법의 기본을 잘 이해한 다음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판례의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수능형(박스형) 문제의 대비입니다. 여러 지문을 박스에 집어넣고 틀린 또는 맞는 조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박스에 들어가는 지문이 민법의 가장 중요지문이나 판례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각 분야의 민법의 본질에 해당하는 또는 민법의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셋째, 사례형 또는 이해형의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민법의 단순암기 사항을 출제 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민법을 공부한 사람이 민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현실에 민법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가를 출제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을 암기위주로 접근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위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물권법과 채권법에 대한 대비입니다. 광범위한 물권법과 채권법의 공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학습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절한 양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회계원리 : 회계원리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첫째 기초과정을 충실히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회계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계산을 직접 써가면서 계산기를 이용하여 답을 산출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12회처럼 계산문제가 27문제나 나오면 직접 계산연습을 하지 않은 분은 시간부족 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셋째 회계원리는 전반적으로 모든 단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지문을 소리 내어 직접 본인이 읽어야 됩니다.
또한 13회 출제경향은 12회와 마찬가지로 계산문제 위주로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였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도 2~3문제 나오겠지요. 어려워서 도저히 힘든 문제는 포기하고 쉬우면서 기초적인 문제를 중심적으로 공부하시면 60점을 획득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을 예상됩니다.
* 공동주택 시설개론 : 시설개론은 암기의 시험과목이 아닙니다. 원리파악을 중심으로 하되, 진도별 눈높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구조 및 설비에 관련된 세밀한 기준보다는 큰 틀, 원리중심의 문제들을 파악해야 하며, 이는 암기보다는 이해중심, 원리파악 중심으로 학습하되, 숙지 또는 암기의 필요성이 있는 내용은 서브노트화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이때 학습이론을 강의 진도별로 체크하면서 관련된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정리하면서 병용해야 학습효과가 높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시험에 기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념적인 용어 및 내용의 학습이 필요하며, 이 학습이 정리되면 깊이의 내용을 정리하는 학습전략이 요구됩니다. 즉, 전체적인 산을 바라보면서 학습하고, 산이라는 큰 개념이 정립되면 이제는 범위를 좁히고 깊이를 깊게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향후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공동주택 관계법규 : 제 12회 시험은 전회 시험인 제11회 시험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으나 제 13회 시험의 문제 난이도는 예전수준으로 돌아가게 되어 제 12회 시험보다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이와 같이 관계법규는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하여 11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방대함과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는 과목이다.
그러나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여 가장 많이 출제되는 주택법·건축법·임대주택법 3개 법률 중심으로 집중적인 공략을 하고 나머지 법률들은 기본용어 중심으로 정리한다면 충분히 목표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식 4문제는 지난 회에는 주택법·건축법·임대주택법 3개 법률에서 출제되었으나 이번 제12회 시험에는 기타 법률 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1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공동주택 관리실무 : 그 동안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면 관리실무는 다른 과목에 비하여 출제 폭이 가장 넓으므로 무엇보다도 주택법령과 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중심으로 기본서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개론과 같이 병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험준비 과정에서 중간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감각을 기르시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반복학습하시면 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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