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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76)
[시사/일반상식] 친고죄(親告罪) &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친고죄(親告罪) 범죄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친고죄에는 간통죄,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사자명예훼손제, 모욕죄 등이 있다. 이러한 친고죄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상대적 친고죄란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절대적 친고죄란 신분관계와 상관없이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로써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이 있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형사소송법상의 증명에 관한 법언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하기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 유죄 입증이 필요하며, 입..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2. 12.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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