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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5)
공무원 Q&A - 임용유예후 어학연수 가능?

공무원 Q&A 임용유예후 어학연수 가능? Question: 7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현재 대학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2학기부터 휴학을 한 상태인데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면 바로 임용을 하지 않고, 학교로 돌아가 남은 학기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용 전에 기회가 된다면 해외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싶습니다. 학업을 이유로는 임용유예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예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Answer: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필요에 따라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제도는 각 기관의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합격자)의 유효 기간 내에 필요한 기간만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예 기간은 5급 이..

합격하세요! 공무원, 자격증/공무원 이모저모 2013. 2. 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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