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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4)
[시사/일반상식] 재산관계명시제도(財産關係明示制度) & 용익물권(用益物權)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재산관계명시제도(財産關係明示制度) 채무를 불이행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요구하는 제도다. 「민사집행법」제61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03년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처음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용익물권(用益物權)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2. 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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