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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 (116)
[시사/일반상식] 환자-의사 원격진료 허용... 의료계 반발 & 미네르바 국가 상대 위자료 손배소 패소... 법원 “수사․기소 정당”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하나 환자-의사 원격진료 허용... 의료계 반발 이르면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정보통(IT) 기기를 활용해 멀리 떨어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관리․처방하는 ‘원격치료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에서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원격으로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면진료를 대체해 언제 어디서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본격적인 유-헬스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다만 원격진료의 허용 범위는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고혈압․당뇨처럼 의학적 ..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12. 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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