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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4)
[시사/일반상식] 국회 11년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넘겨 & 여야,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합의

시사/일반상식 하나 국회 11년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넘겨 국회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로 2013년에도 2014년도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회는 11년째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예산안은 지난 2002년에 11월 8일 처리된 이후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법정 시한을 넘겨 통과됐다. 「헌법」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의 대치로 정기국회가 석 달째 파행으로 얼룩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도 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여당인 새..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4. 1. 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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