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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2)
[시사/일반상식] 층간소음ㆍ빛공해 배상액 기준 확정 & 남성 육아휴직자 첫 달 급여 150만원까지 지급

시사/일반상식 하나 층간소음ㆍ빛공해 배상액 기준 확정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확정해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이 현행보다 30% 인상됐으며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수인한도(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 및 배상액 산정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생활(공사장, 사업장) 소음 배상 수준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수인한도 초과 정도, 피해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기존 5분 평균 주간 55dBA/야간 45dBA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A/야간 35dBA로 강화됐고, 최고소음도가 주간 55dBA/야간 50dBA로 신설됐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4. 3. 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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