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8월부터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가능 안전행정부는 인터넷을 이용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914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공적 및 사적 거래 시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이다. 기존의 인감증명 제도는 도장이 필요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인감 위조에 따른 피해가 종종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가 작년 12월부터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이번에 온라인상에서도 발급하게 된 것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9. 25.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