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해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 규정돼 있지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라고 추상적으로 표현돼 있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20년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여금, 가족수당 등 생활 보조적․ 복리후생 적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5. 31.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