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국민참여재판 확대, 강화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현재 권고효력만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에 대해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제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안을 의결했다고 1월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2월 18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후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사법참여위의 최종안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재판부는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해 배심원 평결의 내용과 절차가 법률상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4. 3.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