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긴급조치 위반 故장준하 선생, 재심서 39년 만에무죄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법원은 재심을 청구한 고인의 장남 호권(64)씨에게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한 사죄를 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월 24일 긴급조치 1호 위반혐의로 지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장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제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장 선생..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4. 3.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