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법원 '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 논란 성매매특별법상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9일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법원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간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여성단체 등은 "성매매 산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2. 8.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