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Q&A - 50만원 벌금형 공시 결격사유?
공무원 Q&A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란? Question: 올 2월 대학졸업 후 잠시 직장생활을 하다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시절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다른 일행과 시비를 벌이게 되어 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업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공무원 시험에는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시험을 못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공부에 집중도 할 수 없는데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Answer: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공공적 업무를 맡아야 하기..
합격하세요! 공무원, 자격증/공무원 이모저모
2013. 1. 11.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