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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란?

 

 

 

Question: 올 2월 대학졸업 후 잠시 직장생활을 하다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시절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다른 일행과 시비를 벌이게 되어 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업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공무원 시험에는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시험을 못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공부에 집중도 할 수 없는데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Answer: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공공적 업무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응시자격에도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살펴보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도 보통 금고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은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금형 외에도 기소유예, 구류, 과태료, 군 복무 중 영차,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신용불량, 세금체납, 의가사제대 등은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외무공무원)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면 응시결격사유가 되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은 당해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즉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답변자:에듀윌 콘텐츠 마케팅팀 성정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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