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정보] 2013년 7,9급공무원 공채 시험과목(공직선거법) 변경 안내
선거관리 전문성 고려 2013년부터 선거행정직으로 변경하여 채용 - 7급 경제학, 9급 행정학개론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대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 선거관리위원회 7·9급 국가공무원 채용직류를 일반행정직류에서 선거행정직류 로 변경 하여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선거관리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직류를 변경하였으며,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에 실시하는 공채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그 변경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실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7급 공채 의 시험과목은 기존의 경제학이 공직선거법으로 대체되어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합격하세요! 공무원, 자격증/공무원 이모저모
2011. 11. 1.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