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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정보] 2013년 7,9급공무원 공채 시험과목(공직선거법) 변경 안내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11. 1. 14:46선거관리 전문성 고려 2013년부터 선거행정직으로 변경하여 채용
- 7급 경제학, 9급 행정학개론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대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 선거관리위원회 7·9급 국가공무원 채용직류를 일반행정직류에서 선거행정직류 로 변경 하여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선거관리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직류를 변경하였으며,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에 실시하는 공채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그 변경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실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7급 공채 의 시험과목은 기존의 경제학이 공직선거법으로 대체되어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등 7개 과목 이고, 9급 공채 의 시험과목은 기존의 행정학개론이 공직선거법으로 대체되어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 등 5개 과목 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12년에 실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7·9급 공채시험은 종전과 같은 시험과목으로 채용하며, 2013년도 선거관리위원회 7·9급 공채시험의 시행시기, 채용규모,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공고할 예 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채용직류
변경 전 |
변경 후 |
일반행정직류 |
선거행정직류 |
2. 시험과목
구 분 |
변경 전(일반행정직류) |
변경 후(선거행정직류) |
7급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3. 적용예정 : 2013년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
※ 2013년도 시험 시행시기, 채용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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