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 이유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취약계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며, 일부 직류(회계ㆍ전산개발)의 시험과목을 변경ㆍ신설하는 한편, 언어 및 청각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개선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에 따라 채용시험 원서접수 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
합격하세요! 공무원, 자격증/공무원 이모저모
2011. 8. 2.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