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무원 동향 총정리] 통합정원제의 모든것
2013년 다사다난했던 공무원 수험가! 법적∙제도적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통합정원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해마다 1%씩 줄여 재배치하는 개정안으로 각 부처 무보직인 4급 이하에 적용되며 각종 사유로 발생하는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그대로 정원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1) 대상 통합정원제는 행정부 공무원 가운데 일반직, 기능직, 외무직이 대상입니다. 제외되는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직, 사회복지직, 검사, 중앙부처 4급으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 정원은 총액 인건비 안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감축 & 재배치 인력 현황 앞으로 5년간 통합정원제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합격하세요! 공무원, 자격증/공무원 이모저모
2013. 12. 23.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