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는 2026년 12월 2일 수요일 오전 9시입니다.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발표일부터 60일 동안 조회할 수 있고 1·2차 득점도 이때 함께 공개됩니다. 합격했다고 다음 날부터 중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을 받고 실무교육을 마친 뒤 개설등록이나 고용신고까지 거쳐야 실제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표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37회 시행계획 공고(제2026-117호)를, 합격 이후 절차는 공인중개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026년 8월 28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37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일정과 확인 방법
구분 | 내용 |
|---|---|
합격자 발표 | 2026. 12. 2.(수) 09:00 |
조회 기간 | 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
확인 경로 |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카카오 알림톡(신청자) |
함께 공개 | 최종정답, 제1·2차 시험 득점 |
ARS 조회 | 제37회부터 서비스 종료 |
올해부터 전화(ARS)로는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답안에 낸 의견에는 따로 답변이 오지 않고 발표일에 공개되는 최종정답이 그 답을 대신합니다. 시험 직후 매겨 둔 가채점 점수가 있다면 최종정답과 맞춰 보면서 실제 득점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채점 방법은 공인중개사 가답안 확인과 가채점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발표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다음 단계
1차와 2차를 같은 날 보기 때문에 결과도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내 결과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발표 결과 | 의미 | 다음 할 일 |
|---|---|---|
1·2차 모두 합격 | 최종 합격 | 주소지 시·도의 자격증 교부 안내 확인, 실무교육 시기 계획 |
1차 합격, 2차 불합격 | 2027년 제38회에 한해 1차 면제 | 제38회 원서접수 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 |
1·2차 응시, 1차 불합격 | 2차 점수와 관계없이 2차 무효 | 제38회에 1·2차 다시 응시 |
1차 면제로 2차만 응시, 불합격 | 면제 기회 소진 | 제38회에 1차부터 다시 응시 |
1차를 면제받는 방법과 접수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공인중개사 1차 면제 기간과 2차만 접수하는 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공단은 2027년부터 일정을 고정해 제38회 원서접수는 8월 2일부터 6일까지, 시험은 10월 30일 토요일로 예고했습니다.
에듀윌 수강생 후기를 바탕으로 박** 님의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박** 님은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강의를 반복해 들으며 가채점 기준으로 1차를 넘겼지만 2차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학개론 계산문제 3개를 손대지 못한 일을 돌아보며 아는 문제부터 바로 표시하고 넘어가는 시간 배분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다음 회차를 준비한다면 실력만큼 시험장에서 시간을 어떻게 쓸지도 미리 연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38회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한다면 2027 입문 특강 보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은 주소지 시·도에서
합격자 발표는 공단이 하지만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내줍니다. 공단이 합격자 명단을 시·도에 넘기고 시·도가 교부대장에 올린 뒤 자격증을 발급하는 순서입니다.
항목 | 내용 |
|---|---|
교부 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
주소 기준 | 원서접수 때 입력·확인한 큐넷 회원정보의 주민등록상 주소 |
자격증 사진 | 큐넷 회원가입 때 등록한 사진 파일을 공단이 시·도로 보냄 |
교부 기한 |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교부대장 기재 후 교부 |
교부 일정·방법 | 시·도마다 다르므로 해당 시·도에 문의 |
분실·훼손 | 자격증을 내준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 |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는데 큐넷 회원정보를 그대로 두었다면 예전 주소지 시·도로 명단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발표 전에 회원정보 주소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두면 자격증을 받는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실무교육, 개업도 소속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로 일하려면 어느 길을 택하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업하려는 사람은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다른 사무소에 소속되려는 사람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 대상 | 받는 시기 | 교육시간 |
|---|---|---|---|
실무교육 |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 개설등록 신청일 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 45시간 |
연수교육 | 실무교육을 받은 공인중개사 | 실무교육 후 2년마다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 |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
실무교육 시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45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그 전에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였고 개정 전에 이미 이수한 사람은 새 기준을 채운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교육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대학의 부동산 관련 학과, 공인중개사협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으니 일정은 시·도 공지나 지정 기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합격하자마자 교육부터 받아 두고 개업이 1년 넘게 늦어지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시작할 시점에 맞춰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 무엇이 다를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서 일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 이름이나 상호로 사무소를 직접 운영합니다. 행정 절차도 서로 다릅니다.
구분 | 소속 공인중개사 | 개업 공인중개사 |
|---|---|---|
필요한 절차 | 실무교육 후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시작 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신고 | 시·군·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 |
사무소 조건 | 필요 없음 |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건물에 사무소 사용권 확보 |
업무 시작 전 보증 | 해당 없음 | 개인은 2억원 이상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 |
좋은 점 | 계약 상담과 고객 응대를 현장에서 익힘 | 수입 상한이 없고 일하는 방식을 스스로 정함 |
부담 | 수입과 재량에 한계 | 임대료·인테리어 같은 초기 비용, 들쭉날쭉한 수익, 손해배상 책임 |
실무 경험 없이 곧바로 개업한 합격생은 계약서 작성이나 매물 확보처럼 교재에 없는 일에서 자주 막힙니다. 권리금과 임대료가 먼저 나가는 반면 수입은 예상보다 늦게 들어오고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 홍보도 이제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바로 창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소속으로 현장을 먼저 겪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속으로 일하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안에 개업하면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합격 후 함께 살펴볼 만한 부동산 관련 자격증
공인중개사 합격 뒤에 업무 범위를 넓히려고 다른 자격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함께 거론되는 자격증을 하는 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격증 | 주로 하는 일 |
|---|---|
감정평가사 | 토지·건물 같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 |
주택관리사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 |
행정사 |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
손해평가사 | 농작물재해보험 등에서 손해 정도를 평가 |
어느 자격이든 시험 일정과 과목은 해마다 시행계획 공고로 다시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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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6-117호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6. 7. 24.),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9조·제15조·제30조·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3조·제24조·제28조·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8. 28. 시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