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2011 블랙아웃, 한전ㆍ국가에 첫 배상 책임 & 법무부, 상속법 개정 추진... 배우자 상속분 확대
시사/일반상식 하나 2011 블랙아웃, 한전ㆍ국가에 첫 배상 책임 지난 2011년 발생한 대정전 사태(블랙아웃)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임모 씨 등 6명이 국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 씨 등이 입은 재산상 피해의 70%를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는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2월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도모해야 하는 한전이 순환단전에 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제까지 법원이 한전의 순환정전 정책을 대량 정전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서 정당성을 인정해 온 것과 상반된 판결이다...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4. 2. 7.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