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대법원 “통진당 대리투표 유죄... 당내 경선에도 선거원칙 적용” & 문재인, 차기 대권 재도전 시사... “회피할 생각 없다”
시사/일반상식 하나 대법원 “통진당 대리투표 유죄... 당내 경선에도 선거원칙 적용” 정당 내 경선 과정일지라도 대리투표 행위는 선거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첫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1월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통진당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백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접투표 원칙이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따라서 통진당 당내..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4. 1. 17.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