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변경, "공시 패러다임 바뀐다!"
안녕하세요, 에듀윌입니다. 9월 초,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변경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분들께 시험제도 변경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고교선택과목 폐지가 확정된 국가직 9급공무원 시험에 이어지방직 9급 시험에서도 고교선택과목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불어, 2021년부터 지방직 7급 시험에도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고교과목이 폐지되면 선택과목제도 때문에 도입됐던 조정점수제도 폐지됩니다. 현재는 선택과목에만 조정점수제가 적용되어 같은 수의 문항을 맞히더라도 수과목은 1문제당 5점이 반영되고, 선택과목은 그보다 못한 점수가 반영되고 있죠. 에듀윌 공무원합격전..
공무원 정보
2019. 9. 17.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