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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 - 10 호
2010년도 강원도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 월 24 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
임용예정직렬 |
임용예정분야 직무 |
선발예정 |
강원도내수면개발시험장 |
지방기능직10급 |
· 내수면개발시험장 시설관리 |
1 |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
지방기능직10급 |
· 씨감자저장고 시설관리 및 장비운영 |
1 |
강원도감자원종장 |
지방기능직10급 |
· 대형버스, 트럭, 농기계운전 |
1 |
2. 응시자격
가.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2. 12. 31 이전 출생자)
다. 성 별 : 제한없음(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라. 근무 소재지
- 강원도 내수면개발시험장 : 춘천시 동면 장학리 444
-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 12리 198-2
- 강원도 감자원종장 :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1147
마. 거주지 요건
- 2010.1.1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바. 자격(경력)요건
임용예정기관 |
임 용 예정직렬 |
자격 및 경력 요건 |
내수면개발시험장 |
지방기능직 10급(기계)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일러취급기능사 및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자격증 취득 후, 임용예정 직렬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은 2개 모두 소지하여야 하며, 경력은 임용예정 직렬과 관련이 있어야 함. |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
지방기능직 10급(기계)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기계정비기능사와 지게차 운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자격증 취득 후, 임용예정 직렬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은 2개 모두 소지하여야 하며, 경력은 임용예정 직렬과 관련이 있어야 함. |
강원도감자원종장 |
지방기능직 10급(운전)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1종대형 운전면허와 농기계 운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자격증 취득 후, 임용예정 직렬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은 2개 모두 소지하여야 하며, 경력은 임용예정 직렬과 관련이 있어야 함. |
※ 경력요건의 기간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적용함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ㅇ 자격.경력 등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적격자는 모두 합격
처리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분야의 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시험 응시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 최종합격자 결정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
7. 5(월) |
서류전형 |
- |
- |
7.12(월) |
강원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
면접시험 |
7.12(월) |
7.14(수) |
7.16(금)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문의 전화번호(033-249-2546)
※ 응시원서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 가능
나.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3.5cm×4.5cm 2매, 강원도수입증지 5,000원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각 1부
다. 자격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2부 (종류별 각 1부)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외의 소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1부
※ 4대보험 가입자 납부확인서(4대보험중 1종만 제출)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지방공사 각 시.도 의료원 및 종합병원 발행분)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아.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과 모든 주소변경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자. 경력 직무관련 포상 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함)
7.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7일전까지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교육고시팀(033-249-25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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