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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법 출제경향
2. 기존에 많이 출제되던 사례형의 문제는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약 7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순수한 사례형 문제보다는 지문에 들어가 사례형의 지문이 나열되는 준사례형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3. 수능형 패턴의 문제 즉, 하나의 박스에 옳은 지문과 틀린 지문을 넣고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는 다소 확대 되었습니다. 5문제 정도가 수능형 패턴의 문제이었습니다. 다만 수능형 문제들의 난이도는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4. 법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난이도 있는 판례가 출제되었습니다. 정관변경이 새로운 구성원에게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인식여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에 대한 대표자명의의 소송의 수행여부, 부녀회의 법인 아닌 사단의 인정여부 등을 묻고 있는 판례들이 그에 해당합니다.
5. 신의성실의 하나의 파생원칙으로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과 해지권에 대한 숙지여부를 출제하였습니다. 최근 변경된 판례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6. 옳은 정답을 구하는 문제가 1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옳은 지문을 구하는 문제의 출제가 최근의 민법 출제경향입니다. 앞으로 민법문제를 풀어나갈 때 옳은 지문을 구하는 문제를 다소 연습하셔야 하겠습니다.
7. 9회 주택관리사 시험부터 지문이 다소 길어 졌습니다. 13회 시험의 지문도 다소 긴 지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과목간의 시간배려나 안분을 신경 써야 할 대목입니다.
8. 물권과 채권의 문제가 각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물권에 대하여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깊이 있는 판례형 문제와 담보물권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 채권법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채권의 소멸원인에 관한 문제와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자의 지위를 묻는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4문제는 전반적으로 주택관리사 민법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키로 활용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 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 수험전략
시험의 난이도와 이의제기에 대비하여 판례위주의 출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민법의 기본을 잘 이해한 다음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최근의 판례의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수능형(박스형) 문제의 대비입니다.
여러 지문을 박스에 집어넣고 옳은 또는 옳지 않은 조합을 고르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박스에 들어가는 지문이 민법의 가장 중요지문이나 판례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민법의 본질 또는 민법의 기본이 되는 지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셋째, 사례형문제의 대비입니다.
민법의 단순암기 사항을 출제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민법을 공부한 사람이 민법적 지식을 현실의 사안에 적용하여 민법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부를 묻는 사례형 출제가 다음 시험에서는 더욱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민법을 암기위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이해위주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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