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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
Question: 내년 7급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최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모든 공무원 시험에 적용이 되는 건지, 어느 한 성별을 추가 합격시킬 경우 최종합격자도 증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녀 양 쪽에 채용비율율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 쪽이 합격자의 70%가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합니다. 어느 한 쪽이 30%에 못 미칠 때 가산점을 줘 합격자의 성비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2003년부터 5급과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적용이 되었는데, 지난 2000년 남성 군 가산점을 폐지한 후 일부 직렬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제도입니다. 19996년부터 실시된 여성채용목표제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시험은 5급 공채와 7급 및 9급 공채시험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기능직 제외)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입니다. 교정직렬과 보호직렬은 제외됩니다.
채용목표비율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검찰사무직은 20%)이며,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로 반올림하고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립니다.
5급 공채시험은 하한성적(합격선-2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 시키며, 7급과 9급 공채는 하한성적(-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싲 중에서 성적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을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선발예정인원에 초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합격자도 증가합니다.
*답변자:에듀윌 콘텐츠 마케팅팀 성정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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