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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란?

 

 

 

Question: 8세 때 부모님 이혼으로 혼자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여대생이고요. 남동생이 내년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에 학비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 같아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내년에 휴학을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로 응시를 하려고 합니다. 별도 응시자격이 있다면 어떤 건지, 9급 시험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란 저소득층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은 의무적으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를 통해 선발해야 합니다. 적용대상시험은 일반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입니다.

 

특별전형인 만큼 응시자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시험 시행 연도로부터거꾸로 계산해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이전 수급자로 결정이 되며, 시험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해서 수급을 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 기초생활 보장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자격여부와 수급기간을 확인할 수 이습니다.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모,부,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을 넘더라도 합격시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는)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공지하는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자:에듀윌 콘텐츠 마케팅팀 성정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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