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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저체중 공무원 결격사유?

 

 

Question: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현재 키 178cm 몸무게 50kg대 초반으로 저체중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저체중도 결격사유가 될까요?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공무원 채용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부처가 정하는 기한까지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만, 키와 몸구게는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질병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응시자들을 위해 불합격 판정을 위한 시력 기준을 현행 '교정시력 0.3이하'에서 '교정시력 0.2이하'로 낮추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19개 항목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를 할 시점에 치유가 되어 불합격 판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채용 신체검사서이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미리 신체검사를 받아 협격판정을 받은 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셔도 무방합니다.

 

교정직과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때 적용되던 별도의 채용신체검사규정은 폐지되었으며, 대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이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답변자: 에듀윌 콘텐츠 마케팅팀 성정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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