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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
공무원 봉급수준과 수당 종류 |
Question: 1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 공무원에 뜻을 두고 지난해 6월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후반의남성입니다.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봉급 수준과 공무원이 받는 수당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공무원은 높은 직업안정성과 함께 각종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퇴직 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날이 갈수록 그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급여 체계에는 호봉제와 연봉제가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공무원은 호봉제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고, 고위직 공무원은 연봉제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13년 공무원의 봉급은 평균 2.8% 인상됐으며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 신설 및 여비를 증액했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는 공무원성과급여포털(pac.mopas.go.kr)을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당을 받습니다. 보너스라고 불리는 정근수당, 성과에 따라 받게 되는 성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주택수당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매년 1,7월에 지급되며 월봉급액의 0%~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가족수당은 1인의 공무원에게 4인 이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자녀 중 셋째부터는 가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합니다.
이 밖에도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있으며 직군에 따라 특수근무수당, 위험수당, 교통비지원 수당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수산부분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 공무원 등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는 실무직 공무원이 경우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답변자: 에듀윌 컨텐츠 마케팅팀 성정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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