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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현재 20대 초반 5명 중 1명은 결혼 못한다” & 재계-노동계, 통상임금 범위 놓고 대법원에서 격론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0. 29. 13:34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현재 20대 초반 5명 중 1명은 결혼 못한다”
결혼을 늦추는 최근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현재 20대 초반 남녀 5명 가운데 1명은 평생 미혼으로 남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원은 9월 5일 발표한 ‘혼인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10년 연구센서스에 나타난 연령대별 혼인 이행률이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현재 23세 남성은 4~5명 중 1명꼴로, 여성은 5~6명 중 1명꼴로 44세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구학에서 45세가 되기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평생 미혼’ 인구로 분류된다. 45세 이후 결혼할 확률이 매우 낮고 일반적인 여성의 가임기가 45세로 끝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남성의 초혼연령은 1998년 28.8세에서 작년 32.1세로, 같은 기간 여성의 초혼연령은 26.0세에서 29.4세로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여성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적극적 혼인포기’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혼인포기 현상이 출산율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정부의 저출산․혼인지원 정책이 이미 가족을 형성한 부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혼인연령을 낮추려면 결혼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재계-노동계, 통상임금 범위 놓고 대법원에서 격론
최근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다. 통상임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이 오른다. 재계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호소하고 있고, 노동계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체불임금이라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가운데 9월 5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려 재계와 노동계 측 대리인이 격론을 벌였다. 재계 측은 먼저 “상여금은 근무일수나 휴직일수, 회사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진다”면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로자 측은 “대법원의 종전 판례에 따르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김모 씨 296명이 갑을 오토텍을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것이었다. 2010년 갑을 오토텍에서 근무했던 김 씨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김씨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대법원은 연말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결과는 각급 법원에 계류돼 있는 관련 소송 160여 건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재계와 노동계 전반에 걸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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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니페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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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폴리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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