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시사/일반상식 하나

 “운동 꾸준히 하면 과식해도 괜찮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과식을 해도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영국 배스대학 연구팀은 건강한 젊은 남성 26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평소에 신체활동을 하지 말라고 주문한 뒤 이들 중 절반에게는 매일 45분씩 달리기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모든 실험 참가자들에게 과식을 하도록 했다.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에는 평소에 먹는 것보다 열량 섭취량이 50% 더 많은 양을 먹도록 했고, 운동을 한 그룹에는 75% 더 많은 양을 먹도록 했다. 운동으로 소모된 열량을 감안하면 두 그룹의 열량 섭취량은 결과적으로 동일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일주일이 지난 뒤 신체 내부 변화를 살펴본 결과 차이가 확연했다.

운동을 한 그룹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열량을 섭취했음에도 혈당량이나 지방세포에 염려스러운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반면 운동을 안 한 그룹은 혈당량 통제나 지방세포의 수치 등이 눈에 띄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딜런 톰슨 박사는 “운동을 한 그룹이 열량을 더 많이 섭취하고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잘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리학저널(The Journal of Physiology)’에 실렸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명목은?

①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

② 근무 실적을 평가해 지급되는 성과급

③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수당

④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퀴즈2) 다음 중 치료와 숙박, 휴식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의료 시설을 일컫는 용어는?

① 요양소

② 메디텔

③ 호스피스

④ 유스호스텔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방통위, 보조금 이통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SK텔레콤ㆍKTㆍ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역대 최대인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월 27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부당한 차별 보조금 즉시중지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 공표 ▲이행계획 제출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560억 원, KT 297억 원, LG 유플러스 207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 같은 과징금 금액은 2013년 7월 3개사에 총 669억6000만원을 부과했던 것보다 약 394억 원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통사들은 2012년 12월 24일과 2013년 7월 18일 두 번에 걸쳐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징계를 받게 됐다. 다만 방통위는 보조금 과열 현상을 주도한 업체를 선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7월 제재 당시처럼 특정 업체를 골라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는 하지 않았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기 상여금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기술수당 ▲근무 실적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이 보장되는 성과급 ▲퇴직자도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퀴즈2 정답)

‘메디신(medicine: 의학, 의술)’과‘ 호텔(hotel)’의 합성어인 메디텔(meditel)에 대한 설명이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시사/일반상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시사/일반상식의 달인 오픈캐스트 구독하기 클릭!<<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