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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민주, 개인정보 유출도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헌재 “총선 득표 2% 미만 정당 등록 취소 위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3. 25. 14:08
시사/일반상식 하나 |
민주, 개인정보 유출도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약탈적 대출 ▲위장도급 ▲환경파괴 등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갑을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약자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을(乙)지로 위원회’는 1월 31일 올해 활동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위원회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채무자들에 대한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해 이른바‘ 공정대출법’을 제정해 금융기관이 대출 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00조원을 넘어서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가계부채 3법’을 추가로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악성 채무자들이 부채의 늪에서 빠져 나와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통합도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부업자들이 소비자를 현혹해 대출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위해 TV를 통한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입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한 유통 분야에서 ‘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을 피해구제 기금법’을 제정하고 하도급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납품단가 협상 시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구매·납품·교섭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올해 활동목표로 ▲하청사회 없애기 ▲소득 격차 없애기 ▲부채경제 없애기 등 3무(無)와 ▲유통 공정성 세우기 ▲공공부문 바로 세우기 ▲약자권리 세우기 등 3립(立)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
(퀴즈1)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공표일로부터 며칠간 노동쟁의가 금지되는가? ① 10일 ② 20일 ③ 30일 ④ 45일 (퀴즈2) 다음 중 대통령제가 아닌 국가는? ① 영국 ② 미국 ③ 멕시코 ④ 대한민국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 헌재 “총선 득표 2% 미만 정당 등록 취소 위헌” |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이 2%미만일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하고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헌재는 1월 28일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가 정당 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녹색당·청년당·진보신당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또한 이들 3개 정당 및 대표들이 “등록 취소된 정당 명칭 사용을 다음 선거 때까지 금지하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당법」 제41조 제4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할 수 없다”며 “정당 등록 취소를 규정한 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정당 설립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위헌법률로 결정되면 결정 당일로부터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녹색당·청년당·진보신당 등은 기존의 정당 명칭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됐으며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도 후보를 낼 수 있게 됐다. 녹색당 등은 앞서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 득표하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
(퀴즈1 정답) 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긴급조정 시의 쟁의행위 중지)에 따르면“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퀴즈2 정답) ③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멕시코 등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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