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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공유가치창출 (CSV, Create Shared Value)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4. 7. 15:45
시사/일반상식 하나 |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EPC란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의 앞 글자를 딴 말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부터 부품·소재 조달, 시공, 시운전, 인도까지 일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모두 책임지고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준다’는 의미로 ‘턴키(turn-key)’라고 부르는 일괄수주 방식과 같은 의미다.
지난 2월 SK건설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건설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SK건설은 매그놀리아LNG와 미국 루이지애나주 찰스호 인근에 연간 340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 액화플랜트를 짓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SK건설은 내년 초 매그놀리아LNG와 EPC 본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
(퀴즈1) 다음 중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② 소수정당은 제도권 정치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다. ③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당의 개입이 줄어들 것이다. ④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퀴즈2) 다음 중 법률안을 낼 때 재원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페이고 원칙 ② 농 르풀망 원칙 ③ 사전예방의 원칙 ④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공유가치창출 (CSV, Create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CSV)이란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 경제 양극화 등과 같은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기업의 정책 및 경영 활동을 의미한다. 즉, 공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면 기업의 수익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이익까지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2006년 1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통해 처음 제시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기업이 공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제품과 시장에 대한 재구상이 필요하다. 기업은 시장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시장 창출 및 혁신을 통해 비용을 낮춤으로써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둘째 ▲가치 사슬의 생산성을 재정의해야 한다. 기업은 필수 천연 자원에 대한 집사(감시인)로서 활동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면서 자원 투입과 분배의 양과 질, 비용 및 신뢰 등을 개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사회와 동떨어져 혼자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지역 공급업체, 도로·통신과 같은 인프라, 재능 있는 인력,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 등과 함께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① 여야 정당은 여성 공천 할당제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해왔다. 따라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퀴즈2 정답) ① 페이고(PAYGO)란 ‘번만큼 쓴다(Pay As You GO)’의 줄임말로, 지출 증가나 재정 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률안이나 정책을 낼 때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나 원칙을 의미한다. / ② 농 르풀망 원칙 : 망명자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 / ③ 사전예방의 원칙 :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는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 / ④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ㆍ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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