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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0-52호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주택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18조제2항에 따라 2010년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주택관리사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4문항은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

    ※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하며, 주관식 문항의 부분점수는 없음

    ※ 제14회(2011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 시험이 분리 시행될 예정임


★ 주택관리사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후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


★ 주택관리사 합격자 결정

  ❍ 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처리


★ 주택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 2009년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합격자

  ❍ 2007년도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에 추가합격한 자 중 2009년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면제자로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제1차 시험 면제자가 ’10년 제13회 제1차 시험 면제신청을 하지 않고, 1․2차 시험 모두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은 불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제2차시험이 무효처리 되므로 반드시 제1차 시험면제신청을 하여 제2차 시험에만 응시하여야 함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으로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접수가능


http://www.eduwill.net/Common/Board/Common_Notice_View.asp?Progress=J0&M_Idx=8&B_Idx=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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