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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시험정보] 9급공무원 소방직의 모든 것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 등)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7. 12. 11:47소방직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각 시,도의 주관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긴급재난의 예방활동 및 구호업무와 각 시설물에 대한 소방점검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매년 각 시도별로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고 시험과목별로 출제수준 및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 안정된 공무원직을 선택하려는 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종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직 공무원은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 5 근무 및 격무부서 3부제 도입 등 근무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그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력, 경력, 성별 제한없음
연령 제한 | 공개경쟁채용시험 : 21세이상~30세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20세이상~30세이하 |
자격증 제한 | 소방:운전면허증은 원서접수일 최종시험일에 유효하여야 함 |
거주지 제한 |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 없음, 그 외 지방직은 시험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 제한 |
§ 시험과목 §
소방사(일반소방) | 국어,한국사,영어,소방학개론,행정학개론 |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실기시험 (체력검사) |
제2차 시험 |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구분 | 합 격 기 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를초과하는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확장기혈압이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없어야 한다. |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원장이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2.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 |
1 |
2 |
3 |
4 | ||
악력(握力)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
52.0 이상 |
54.4 이상 |
57.9 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
31.5 이상 |
33.2 이상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
148 이상 |
157 이상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
83 이상 |
89 이상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 |
남 |
16 미만 |
16 이상 |
18 이상 |
20 이상 |
22 이하 |
여 |
19 미만 |
19 이상 |
20 이상 |
23 이상 |
25 이하 |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
243 이상 |
250 이상 |
225 이하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
173 이상 |
179 이상 |
195 이하 | |
윗몸일으키기 |
남 |
43 미만 |
43 이상 |
45 이상 |
48 이상 |
50 이하 |
여 |
31 미만 |
31 이상 |
34 이상 |
37 이상 |
41 이하 | |
왕복오래달리기 |
남 |
56 미만 |
56 이상 |
62 이상 |
68 이상 |
77 이하 |
여 |
28 미만 |
28 이상 |
32 이상 |
35 이상 |
42 이하 |
2. 자격증 소지자
소방사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자가「소방공무원 임용령」제42조 및 동시행규칙 제24조의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일반소방에 한함)
가점비율 |
5% |
3% |
1% | |
자격증 |
기능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 |
제1종대형운전면허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간호사면허,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
토익 600점 이상 |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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