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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일반상식] 최초고용계약제(CPE,Contrat Premiere embauche)

20인 이상 기업이 26세 미만 청년을 채용했을 경우 2년간의 수습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2년이 지나면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는 2006년 프랑스에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2년이 지나면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는 2006년에 프랑스에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곧바로 철회됐다.

프랑스 정부는 이 제도가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더 많은 청년 구직자들을 고용해 청년 실업을 해소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CPE 적용대상인 청년과 노동자 및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15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반대시위가 벌어지면서 CPE는 도입한지 한달만에 철회됐다.

최근 국내 은행에서 고졸 행원을 2년 계약직으로 고용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러한 채용방식이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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